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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1.14 2017나307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해시 E 임야 14,47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32. 8. 20. 피고들의 조부인 망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피고들의 증조부 망 G 명의로 1932. 6.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들은 2014. 12. 16. 이 사건 임야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38. 8. 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위하여 급조된 단체로서 종중의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한다. 다만 비법인 사단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려면 일정한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성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대표자가 있어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52조),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도 그와 같은 비법인사단의 요건을 갖추어야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38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2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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