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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7.02 2018가단13286
토지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는 E씨 19세손 A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으로서 A는 그 자손이 없어 A의 부친인 F의 형제들인 18세손 G, H, I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원고 종중이 형성되었고, 원고의 대표자인 22세손 C은 H의 후손이다.

정읍시 D 답 25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무단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한다.

다만 비법인사단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려면 일정한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성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대표자가 있어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52조),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도 그와 같은 비법인사단의 요건을 갖추어야 당사자능력이 인정되고, 고유의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중의 목적, 그 성립과 조직의 경위, 구성원의 범위와 자격 기준, 종중규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5296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387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다64607 판결 등 참조). 또한,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이러한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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