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2. 6. 15. 01: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블랙야크 등산복 대리점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충무동교차로 방면에서 자갈치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E 운전의 F 레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0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금 435,4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차량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각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