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자인바, 2012. 6. 9. 09:0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틀 운전하여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공동어시장 앞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충무교차로 쪽에서 송도 쪽으로 시속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신호기와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57세)과 피해자 D(여, 59세)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 C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3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각 진단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