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4.17 2012노2120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골프채 등을 수입ㆍ수출하는 무역상인데, 피고인 A의 직원이던 H이 피고인 A이 평소 취급하지 않는 홍삼농축액(이하 ‘이 사건 홍삼농축액’이라 한다

)을 피고인 A의 이름을 이용하여 상피고인 B에게 판매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50만 원, 추징 552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상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홍삼농축액이 세관을 통과하지 아니한 밀수품임을 알지 못한 채 취득한 것이며, E로부터 취득한 벌약품 등도 보따리상으로부터 구입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인지 모르고 구입한 것에 불과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으로부터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2,721,500원을 송금받은 점, ② 상피고인 B은 이 사건 홍삼농축액을 구입할 당시 H을 모르고 있었고, H의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점, ③ 상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휴대전화번호(I 로 연락을 하여 이 사건 홍삼농축액을 주문한 점, ④ 상피고인 B은 이 사건 홍삼농축액 주문 당시 상대방을 ‘A사장님’이라고 불렀던 점, ⑤ 상피고인 B이 홍삼농축액을 주문할 당시 상대방의 말투는 경상도 말투였고, 피고인 A은 실제 경남 거창군에서 출생하여 중학교 1학년까지 거창군에서 거주하였던 점, ⑥ 상피고인 B이 택배를 통해 이 사건 홍삼농축액을 받을 당시 홍삼엑기스 포장지에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