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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11330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E과 F은 원고(장남), G(차남), H(장녀), I(차녀) 4남매를 자녀로 두었다. 피고는 F의 남동생이자 원고의 외삼촌이다. 2) F은 2002. 10. 13., E은 2017. 3. 10. 각 사망하였다

(이하 함께 ‘망인들’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각 부동산의 등기 내역 1) 별지 ①번, ③번, ④번, ⑤번 각 토지의 분할 전 모토지인 J 잡종지 1941㎡와 별지 ⑥번 토지의 분할 전 모토지인 K 답 499㎡에 관하여, 1991. 8. 21. 피고 앞으로 1991. 7.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중 J 잡종지의 면적 1941㎡는 1999. 10. 26. 1841㎡로 정정되었다(이하 위 각 분할 전 토지를 ‘분할 전 L 토지’라 한다

). 2) 분할 전 L 토지 중 J은 1999. 10. 26.과 2001. 6. 26. 2번에 걸쳐 J, M 내지 N 10필지로, K은 2001. 6. 26. K, O 2필지로 각 분할되었다.

한편 피고는 2001. 8. 9. 자동차관련시설인 별지 ②번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위 각 분할에 따라 분필 등기된 부동산 중 일부인데 이 법원이 대법원 등기기록열람서비스를 통하여 부동산등기기록을 열람한 결과, 나머지 각 분할 부동산은 남양주시나 대한민국이 협의취득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는 2008. 8. 28.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G 앞으로 각 738분의 100 지분씩 2008. 8. 2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한편 대한민국은 2015. 12. 21.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 중 하나인 C 토지를 수용하였고, 이에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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