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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1.19 2015고단1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4. 02:20 경 진주시 평거동 소재 담배 인삼공사 앞 도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 단속 근무 중인 진주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 운전 여부에 대해 직무 질문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 의해 음주 상태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진주 경찰서 C 지구대로 임의 동행되었다.

피고 인은 위 진주 경찰서 C 지구대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2015. 10. 4. 02:35 경부터 같은 날 03:11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음주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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