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4. 00:30 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덕군 강구면 오 포리에 있는 미성 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내사보고( 음주사실 인정 관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 주운 전 당시 주 취 정도,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집행유예,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