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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6.28 2017고단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 운전 위반 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22:30 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오 포리에 있는 강구시장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삼사리에 있는 강구종합 정비공장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판시 전과: 내사보고( 음주 운전 2회 이상 전력자 재범 적용),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 주운 전 당시 주 취 정도,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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