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12. 03:20 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오 포리에 있는 강구 초등학교 동기회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2. 12. 03:20 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의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넘어져,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 영덕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측정을 요구 받던 중, 응급 출동을 한 119 구급 대원 H 등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옆에 있던 경북 영덕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I에게 “ 에이 씨 발 놈들 아, 니도 담배 피우는데 나도 피운다.
개 자슥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H의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