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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16 2016가합5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의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1) 전주시 완산구 D 임야 8,14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는 원래 E(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의 소유인데, F, G, H, I, J(이하 위 다섯 사람을 통틀어 ‘F 등’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이 아님에도 허위로 위 종중의 종원 명단을 작성, 첨부하여 위 종중 명의의 규약을 위조한 다음, “이 사건 종중 대표를 F로 승인하고, 이 사건 임야를 매수인 C에게 매매대금 19억 원에 매도하며, 전북 장수군 K를 매입하는 것을 종원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한다”는 내용으로 위 종중 명의의 2013. 7. 13.자 회의록과 결의서(이하 ‘이 사건 결의서 등’이라 한다

)를 위조하였다. 2) F는 2013. 8. 26.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변호사 A 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사인 피고 A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C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당시 피고 A의 변호사 사무소 직원이었던 피고 B은 F로부터 위조된 이 사건 결의서 등과 F의 인감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았다.

3) 그런데 F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필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관계로 본인 확인정보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였고, 피고 B은 등기의무자 란에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등기의 목적 란에 ‘소유권이전’, 특이사항 란에 ‘175cm의 키에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안경을 착용함’이라고 각 기재하여 F로 하여금 우무인을 찍게 한 다음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한 확인정보(이하 '이 사건 확인정보'이라 한다

)를 작성하고, 피고 A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4) 피고 B은 2013. 8. 26.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에서 이 사건 확인정보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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