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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8173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172,7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2017. 3.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한주엔지니어링(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14. 8. 4. 피고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4. 11. 5. 그중 일부를 원고에 재하도급 하였다.

나. 피고와 소외 회사의 하도급계약 내용 및 원고와 소외 회사의 재하도급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하도급계약 내용 발주자 및 원도급공사명: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 강일동 노유자시설 신축공사 하도급공사명: 전기, 통신, 소방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

) 공사기간: 2014. 8. 11. ~ 2015. 9. 30. 계약금액: 11억 9,900만 원(공급가액 10억 9,000만 원, 부가가치세 1억 900만 원) 대금지급: 기성부분금 월 1회 지급(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하자보수보증금율: 3%(3,270만 원) 2) 재하도급계약 내용 계약명: 강일동 노유자시설 CCTV 물품구매 및 설치(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라고 한다) 계약금액: 9,9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14. 10. 31. ~ 2015. 9. 31. 다.

원고는 2016. 4. 18. 소외 회사와 ‘원고가 2015. 11. 14. 소외 회사에 9,9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6. 4. 22. 이를 전액 변제하되 지체 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6년 제407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카단207호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채권 중 4,600만 원을 가압류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⑵ 2016. 5. 11. 같은 지원 2016타채4406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위 채권 중 53,162,739원을 압류하며,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이 사건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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