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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26 2017구합306
개인택시운송사업신규면허신청처리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7. 31. 2017년도 강릉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강릉시 공고 제2017-1067호)하였다.

1. 사업의 종류: 개인택시 운송사업

2. 면허예정대수: 16대(택시 14대)

3. 공고기간: 2017. 7. 31. ~ 2017. 8. 11. 5. 신청자격: 공고문 제6호 면허 기본요건을 갖추고, 아래 분류별 제1순위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자( 경력미달자는 접수하지 않음) 1 택시: 법인택시를 2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강릉시 관내 동일 택시 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 중이며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단, 택시를 1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고 타 분류업종 경력을 포함하여 총 합산 경력이 2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를 포함

6. 면허의 기본요건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동법 시행규칙 제19조와 강릉시 개인택시면허업무 처리규정 제3조의 면허기준에 적합한 자

7. 면허방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과 강릉시 개인택시면허 업무처리규정에 의한 신규면허대상자 모집공고일 현재 면허기본요건을 갖춘 자로서 개인택시 면허발급분류별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 11. 공고문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논란이 되는 사항 등 각종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강릉시 개인택시면허업무 처리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여 처리한다.

[별표 1] 개인택시면허발급 분류별 우선순위 분 류 우 선 순 위 배정비율 비 고 택시 1순위 : 택시를 2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강릉시 관내 동일택시 회사에서 5년이상 근속중이며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85%

나. 원고는 위 공고에 따라 피고에게 강릉콜택시 주식회사 소속운전자로서 1996. 9. 13.부터 1998.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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