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7. 31. 2017년도 강릉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강릉시 공고 제2017-1067호)하였다.
1. 사업의 종류: 개인택시 운송사업
2. 면허예정대수: 16대(택시 14대)
3. 공고기간: 2017. 7. 31. ~ 2017. 8. 11. 5. 신청자격: 공고문 제6호 면허 기본요건을 갖추고, 아래 분류별 제1순위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자( 경력미달자는 접수하지 않음) 1 택시: 법인택시를 2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강릉시 관내 동일 택시 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 중이며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단, 택시를 1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고 타 분류업종 경력을 포함하여 총 합산 경력이 2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를 포함
6. 면허의 기본요건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와 강릉시 개인택시면허업무 처리규정 제3조의 면허기준에 적합한 자
7. 면허방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과 강릉시 개인택시면허 업무처리규정에 의한 신규면허대상자 모집공고일 현재 면허기본요건을 갖춘 자로서 개인택시 면허발급분류별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 11. 공고문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논란이 되는 사항 등 각종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강릉시 개인택시면허업무 처리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여 처리한다.
[별표 1] 개인택시면허발급 분류별 우선순위 분 류 우 선 순 위 배정비율 비 고 택시 1순위 : 택시를 2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강릉시 관내 동일택시 회사에서 5년이상 근속중이며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85%
나. 원고는 위 공고에 따라 피고에게 강릉콜택시 주식회사 소속운전자로서 1996. 9. 13.부터 1998.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