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06 2014고단13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3.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99-2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B 인피니티G35S 중고차량의 구입 자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차량에 저당권 설정한 후 원리금을 매월 분할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약정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7.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저당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여 위 승용차의 저당권자인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상환조회내역, 연체독촉관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민사상 할부금 채무는 여전히 부담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