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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1 2013가단50954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974,254원, 원고 B, C에게 각 15,318,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소외 E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재건축사업 부지 내 남양주시 F 잡종지 2,51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중 99.18/2,515 지분 소유자인 원고 A을, 분할 전 G 잡종지 1,300㎡(위 토지는 2010. 7. 8. 같은 번지 잡종지 3㎡ 및 H 잡종지 1,297㎡로 분할되었는데, 이와 같이 분할된 2필지의 토지를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각 325/1,300 지분의 소유자인 원고 B, C를 각 피고로 매도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의 항소심(원고 A에 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2010나16503호, 원고 B에 관하여는 같은 법원 2010나16244호, 원고 C에 관하여는 같은 법원 2011나2198호, 이하 3건의 항소심을 통틀어 ‘원고들에 대한 종전소송’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시가를 확정하기 위하여 I감정평가사사무소 소속 감정평가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 내지 제2토지에 관한 시가감정평가를 촉탁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2010나16503호 감정촉탁결과]

I. 기본적사항의 확정 - 감정목적물 : 이 사건 제1토지 중 99.18/2,515 원고 A의 지분 - 감정사항 :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에서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1. 5. 30.자(청구취지변경신청서 도달일) 위 부동산의 시가를 감정 - 작성일자 : 2012. 1. 11. II. 감정평가명세표 - 단가 1,154,000원/㎡, 평가금액 114,453,720원 III. 감정평가 개요 - 평가방법 본건의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 가격공시법’이라 한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감정평가규칙’이라 한다) 등 제반 평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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