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남양주시 E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E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은 2010. 1. 28. 재건축사업 부지 내 남양주시 F 잡종지 2,51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중 99.18/2,515 지분 소유자인 원고 A 및 분할 전 G 잡종지 1,300㎡(위 토지는 2010. 7. 8. 같은 번지 잡종지 3㎡ 및 H 잡종지 1,297㎡로 분할되었는데, 이와 같이 분할된 2필지의 토지를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각 325/1,300 지분의 소유자인 원고 B, C를 각각 피고로 삼아 매도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의 항소심(원고 A : 의정부지방법원 2010나16503호, 원고 B : 같은 법원 2010나16244호, 원고 C : 같은 법원 2011나2198호, 이하 위 각 항소심 소송을 통틀어 ‘원고들에 대한 종전소송’이라고 한다)에서 2011. 12.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시가를 확정하기 위하여 I감정평가사사무소 소속 감정평가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에 관한 시가감정평가를 촉탁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2010나16503호 감정촉탁결과]
I. 기본적 사항의 확정 - 감정목적물 : 이 사건 제1토지 중 99.18/2,515 원고 A의 지분 - 감정사항 :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에서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1. 5. 30.자(청구취지변경신청서 도달일) 위 부동산의 시가를 감정 II. 감정평가명세표 - 단가 1,154,000원/㎡, 평가금액 114,453,720원 III. 감정평가 개요 - 평가방법 본건 토지는 현황 도로로서 개설경위, 목적, 통행의 제한 여부 및 본 도로와 도로에 접한 토지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본 도로의 가치가 본 도로에 접하고 있는 토지에 화체되어 본 도로에 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