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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6.05 2017가단214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충주시 G 잡종지 2,436㎡, I 대 291㎡, J 전 491㎡, K 대 354㎡, L 잡종지 8,687㎡, M 잡종지 6,281㎡, N 전 3,653㎡, H 전 2,711㎡ 등 수 필지의 토지소유자로서 위 L 외 3필지 토지에서 O(미니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B는 원고의 위 토지와 인접한 충주시 P 전 2,066㎡, Q 전 2,060㎡, R 대 734㎡ 충주시 P 전 2,066㎡, Q 전 2,060㎡, R 대 734㎡에 관하여는 망 T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 사건 본소 제기 이후인 2017. 11. 23. 망 T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 사이의 1995. 5. 13.자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S 전 1,732㎡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이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2010년경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경작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여 그 토지 위의 잡풀씨, 수목 뿌리 등이 원고 소유의 위 토지들로 날아오거나 경계를 넘어옴에 따라 원고 소유의 위 토지들 잔디 위에 잡풀이 생기게 하고 잔디를 상하게 하는 등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2016년경에는 이 사건 제1토지 위에 식재된 아카시아 나무뿌리가 원고 소유의 위 토지를 침범하여 잔디를 상하게 함으로써 그린을 재시공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민법 제217조에 따라 피고들의 방해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예취작업과 잔디복원 공사비 16,291,093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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