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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2189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6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소를 2017. 9. 18. 취하하고, 청구취지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2차 변론기일에서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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