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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47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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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0. 8. 1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 B은 2017. 3. 21. 2차 변론기일에서 소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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