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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12860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417,918원 및 그 중 41,171,391원에 대하여 피고 A은 2015. 7.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피고 C에 대하여는 2차 변론기일에서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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