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제1심에서 ①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J(이하 ‘J’라 한다
)에 대하여 청구취지 제1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② 주위적으로, K, L에 대하여 K, L 명의의 별지 목록 제13 내지 16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예비적으로 피고 G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들에게 각 4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각 청구하였다(이하 각 청구를 순번으로 특정한다
). 2) 제1심 법원은 위 ①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으며, 위 ② 청구 중 K, L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피고 G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원고들은 제1심 판결의 ② 청구 가운데 피고 G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원고들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하였고, 2018. 5. 16.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 위 ② 청구 중 K, L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위 ① 청구에 대하여, 피고 G는 위 ① 청구와 위 ② 청구 중 피고 G 패소 부분에 관하여 각 항소를 하였고, 제1심 판결 중 J에 대한 부분은 J가 항소를 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① 청구 중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 위 ② 청구 중 피고 G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8쪽 14행부터 17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11행부터 제1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