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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13 2015가단126221
투자금반환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동업과 정산 합의

가. 동서인 원고와 피고는 2004년경 동업으로 모텔을 건축하고 운영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2005. 11.경 모텔을 신축하여 운영해 왔다.

나. 원고는 처인 C과 함께 2015. 2. 9.경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합101571 투자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소장에서 주장한 청구원인은 원고 부부와 피고가 2014. 12. 27.경 동업약정을 해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 부부의 총 투자금 4억 4,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음에도 그 약정 전후로 5,300만 원만 반환하여 나머지 3억 8,700만 원을 반환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소장 송달로 동업에 탈퇴하므로 그동안의 수지내역을 검토하여 투자금 비율에 따른 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단 2억 원을 청구하였다.

다. 위 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8.경 피고는 위 여관의 부지와 건물을 매도하였는데,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은 19억 원이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5. 6. 10.경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합의를 하였다

(갑 제1호증의 3). ‘2. D 모텔의 분쟁을 6월 11일부로 종결한다.

3. 기존의 재판은 6월 10일 취하한다

(사건번호 2015가합101571)

4. 추후 D 모텔에 관해 민사, 형사상 책임을 쌍방 묻지 않는다.

5. 쌍방이 합의한 금액 1억 원을 제외한 어떠한 금액도 요구할 수 없다

'

마. 또한 원고와 피고는 2015. 6. 11.경 ‘피고는 D모텔 매각(17억 원)에 대한 정산대금으로 1억 원을 원고에게 주며 원고는 이에 동의하고 피고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갑 제1호증의 2)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바. 위 합의에 따라 원고 부부는 2015. 6. 15.경 위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는 2015. 6. 16. 피고의 처 E 계좌에서 원고의 처 C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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