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14786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사단법인 정심회의 임원인 원고는 2012년 초경 피고 B으로부터 위 정심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 3억 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요구에 따라 위 피고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피고 주식회사 C의 예금계좌로 1억 5,28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투자금 중 합계 1억 6,080만 원을 반환하였다.
다. 피고 B은 위 투자금 3억 원만 반환받아야 함에도 사단법인 정심회로부터 2억 500만 원을 추가로 회수함으로써 합계 3억 6,58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6,58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5. 3. 10.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피고 B으로부터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합의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