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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60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6세) 과 헤어진 애인 사이이고, 피해자 C( 여, 40세) 는 피해자 B의 언니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 3. 12:20 경 창원시 성산구 D 건물 528호 내에서, 그 전날 일행인 E, 피해자 B,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이 잠을 자 던 중 잠에서 깨어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C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 C의 몸을 더듬고 피해자 C의 상의를 벗기면서 손을 가슴으로 밀어 넣어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옆에 있던 피해자 B이 위와 같은 추행을 만류하면서 정신을 차리라고 뺨을 2대 정도 살짝 때리자, 피해자 B에게 욕을 하며 다가가 피해자 B의 상의를 벗기고 머리채를 잡아 실내 여기저기로 끌고 다니면서 발과 주먹으로 배와 다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4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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