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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30 2015고단26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울산 울주군 E 토지 소유자의 아들이고, 피고인 A은 인근 토지인 울산 울주군 F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7. 14:50 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해자 B의 토지에서, 피고인이 그 곳에 설치된 철망을 뜯어 가는 것을 피해 자가 발견하고 “ 왜 남의 농지에 들어오세요

”라고 항의하며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 드릴( 길이 약 40cm) 을 작동시켜 휘두르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길이 약 30cm) 로 피해자 소유의 삼성 휴대전화 1대를 내리쳐 망가뜨리고,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1회, 왼쪽 무릎을 1회 각 때려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전화를 수리 비 129,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안경이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을 1회 밀어 넘어뜨린 뒤 뺨을 2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관련]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B 진술 부분 제외, 순 번 2)

1. 상해 진단서( 순 번 16), 영수증, 각 사진( 순 번 17, 18, 20) [ 피고인 B의 판시 범죄사실 관련]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순 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69 조, 제 366 조( 판시 특수 재물 손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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