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769( 피고인 A, B, C, D, E)]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7. 12. 1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죄 등으로 금고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인천 동구 G 매매단지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 사인 ‘H’ 의 대표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H의 중고차 매매 딜러이고, 피고인 E은 인터넷 중고자동차 거래사이트인 I에 중고차 매물을 게시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가. 사기 피고인들은 고액의 알선 수수료를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 주고, 알선 수수료는 받지 않는다고
고객에게 고지한 후 그 차액 금( 부 풀린 차량 매매대금에서 실제 차량매매대금을 뺀 금액) 을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J을 허위 매물로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중고차량을 알선하면서 알선 수수료를 거짓으로 알리고 고액의 알선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2016. 7. 일자 불상 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거래사이트인 I에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K 투스 카니 차량을 허위 매물로 올려놓고 2016. 7. 14. 이를 보고 구입하기 위하여 연락한 피해자를 G 매매단지로 유인한 후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 자를 경기 광명 광명 역에서 만 나 인천 남구 L 매매단지 내에 데리고 와 ‘ 이차가 ( 인터넷 매물) 보신 차가 아니냐 ,
‘ 튜닝한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