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3 2013고정11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01:3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이때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C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위 D 등 2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원하는 목적지인 강서구 화곡동 980-16 강서구청 뒤까지 태워주었으나,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내리는 것은 내 마음이야, 씨팔 좇같네"라는 등 욕설을 하고,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