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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9 2013고정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종사하고 있는 주식회사 B 소유의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2. 00:53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 강서구청 뒤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동 980-23 앞 노상까지 약 5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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