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09 2013고정35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00:5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 뒤편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동 980-27 서울강서경찰서 정문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베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9경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에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차량을 운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1. 수사보고
1. 범죄인지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