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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9 2013고정273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가.

피고인은 2012. 11. 9.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부하 D과 사귀는 사이인데 과장의 직위를 이용해서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도 되느냐 두 사람 다 그냥 두지 않겠다, 여직원과 관련된 사실을 구청 직원들의 메일로 폭로하고 상급 기관에 진정하고 감사원에 신고해서 공직을 접게 만들겠다, 구청 직원들의 메일을 전부 확보하고 있다, 두 사람 다 사표를 제출하던지 아니면 두 사람 다 무릎 꿇고 나에게 용서를 구하든지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0. 14: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여직원 D과의 관계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사실을 구청직원들에게 폭로하고 상급기관 및 감사원에 신고하겠다, D이 추석 때 제주도 여행을 가서 피해자 집으로 자반고등어를 보냈었는데 피해자의 처에게 피해자와 불륜관계인 여직원이 보낸 것이라고 폭로하여 가정파탄이 일어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2. 11. 12.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0-16 강서구청 3층 비서실에서, G 등 비서실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구청장 면담을 원한다, C 과장이 여직원과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3.경 위 강서구청 구내식당에서, G과 강서구의원 H이 듣고 있는 가운데 “D과 C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을 정식으로 민원 제기 하겠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2012. 11. 9.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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