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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7고단74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01:01 경 서울 강남구 광 평로 185 소재 태화복지 관 삼거리 앞 도로를 수서 역 사거리 방면에서 일원 역 사거리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전방에는 피해자 D(36 세) 이 선행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도로 2 차로 부근에 누워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6. 02:57 경 삼성 서울병원에서 외력에 의한 몸통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상황 사진,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사망 진단서,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초범, 합의, 피해자 측 과실도 중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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