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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47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0.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9. 2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광 평로 199에 있는 수서 성당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수서 역 쪽에서 일원 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여 1 차로에서 3 차로로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고, 피고인 진행방향의 앞에 C 버스가 정차해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의 뒷부분을 위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D(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측정기록 자료

1. 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적 용건)

1. 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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