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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2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19:5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광주 역 쪽에서 신안 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 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 남, 74세 )를 피고 인의 위 차량의 우측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5. 20:57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56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뇌간 압박, 중증 뇌부정, 뇌 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 진단서, 사체 검안 사진

1. 수사보고 (G 작성의 H 임상 사고 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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