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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78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9. 29. 01:50 경 서울 강남구 E 앞 편도 7 차로 중 1 차로( 버스 전용 차로 )를 강남역사거리 방면에서 교보 타워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F( 여, 74세) 가 보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2017. 9. 29. 18:57 경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동작구에 있는 G 병원에서 심 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사체 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및 처벌 불원, 벌금형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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