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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78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18:10 경 G 벤츠 B2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H 앞 도로를 수서 역 쪽에서 일원 역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다시 수서 역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퇴근시간으로 차량의 통행량이 많았고 그 곳 도로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한 과실로 마침 신동아 아파트 입구에서 수서 역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 하는 I CBR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해자 J(16 세) 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K으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동승자 K( 여, 15세 )에게 6회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일반 진단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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