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4.29 2014구단57839
공무상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방공무원으로서 2014. 5. 23. 11:40경 화성시 양감면 환경수지공장 화재 현장에 출동하여 화재진압 작업을 수행하던 도중 소방 호수 일부가 샌드위치 패널에 깔려 있어 패널을 들어올리다가 허리에서 ‘뚝’하는 소리가 나며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주저앉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고 주장하며 ‘요추 염좌 및 긴장,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제5요추-제1천추)’를 진단받아 피고에게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해서는 공무상요양승인을 하고,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제5요추-제1천추)’(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해서는 공무와 무관한 퇴행성 변화라고 보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승인되지 아니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을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년에 추간판탈출증(퇴행성 디스크)에 대하여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다가 불승인된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상병은 그와 다른 추간판전위(디스크 파열)인 점, 원고의 나이가 비교적 젊고,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주로 구급대원으로 근무해온 점, 출동 횟수가 많았던 점, MRI상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 외에 주변부의 퇴행성 변화는 관찰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급격한 외상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장기간의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허리 부위가 약화되었다가 2014. 5. 23.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원고의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역 원고는 2003. 3. 28.부터 2010. 1. 1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