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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30 2017구단6794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8. 31. 전선 설치를 위하여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요추 제2번 횡돌기 골절(폐쇄성), 요통, 요천부’(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던 중, 2016. 10. 4.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상세불명의 등 통증(요추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21. 원고에게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뚜렷하여 기존의 만성 병변으로 보이고, 상세불명의 등 통증(요추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기승인상병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상세불명의 등 통증(요추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않고,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원고에게 추간판탈출증 증상이 없었다가 이 사건 사고 이후 비로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여 진단을 받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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