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1.28 2012고단7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6.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30. 가석방되어 2011. 7.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2. 5.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각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8. 7. 00:05경부터 01:00경 사이에 경기도 양평군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D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집 현관문을 통해 거실로 침입하여 쇼파에 놓인 조끼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4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9,513,000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임장일지,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1. 통화내역회신자료

1. 수사보고(절취한 귀금속 판매처 확인에 대한 건, N 피해현장 주변 CCTV 동영상 자료 첨부건, 사진첨부건, 피해자 E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내용 및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