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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5 2015노28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학원 강사인 피고인이 학원 원장인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근로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학원 수강생들의 학부모들에게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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