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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7 2013고정243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형인 D이 개원한 공무원 시험 전문학원인 ‘E’를 광고할 목적으로 그 소속 강사들의 강의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공무원 시험 준비생으로서 경쟁 공무원 시험 학원 강사인 피해자들의 학원 강의에 대해 소개를 하는 척하면서 그 단점을 블로그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해자들의 공무원 시험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에 관한 수강생들의 평을 수집한 일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2. 1. 11. 13:05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F(G)의 블로그에 ‘H행정법 I☆H행정법’이라는 제목으로 강의 소개를 하는 척 하면서 ‘H행정법에 관한 좋지 않은 평들도 물론 있는데요, 설명이 장황한 편이어서 강의의 집중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어려운 용어들을 사용하셔서 신입수험생에게 H행정법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라고 게시하고,

2. 2012. 1. 11. 13:59경 같은 블로그에 ‘J≫J 영어≫’라는 제목으로 강의 소개를 하는 척 하면서 ‘J 교수님의 영어는 많은 학생들에게 조금 난이도가 있는 강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서브강의가 있거나 아니면 문법만 따로 정리해주는 강의가 있음 좋겠다고 많이 생각하죠.’라고 게시하고,

3. 2012. 1. 11. 16:29경 같은 블로그에 ‘K국어 L☆K국어’라는 제목으로 강의 소개를 하는 척 하면서 ‘공무원 국어 초보자라면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K국어는 진도가 빠르게 나가는 편이라 강의 진도를 못따라 갈 수도 있지만’이라고 게시하고,

4. 2012. 1. 10. 12:03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M(N)의 블로그에 ‘[공무원 한국사]O한국사 P’라는 제목으로 강의 소개를 하는 척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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