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부동산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D의 최측근이다, 내가 용인에 있는 수백 억 원 상당 부동산을 E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있는데 곧 성사가 될 것이다, 계약이 성사만 되면 수십 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중개에 필요한 비용을 주면 그 대가로 내가 받을 돈의 일부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피고인이 중개한다는 부동산 매매계약은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성사가 쉽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생활비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8.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5.경까지 용인, 파주, 여주 등지에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중개에 필요한 비용을 달라는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합계 17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서(농협). 거래내역서(대신증권), 금융거래내역서(국민은행), 장기카드 대출내역서(농협), 삼성카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