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 소유인 강원 횡성군 E 임야 35,702㎡를 매도하여 줄 테니 매매대금 중 10,000,000원을 주면 양도소득세 5,216,910원을 대신 납부하여 주고 나머지는 수수료로 갖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C 임차료 2,500,000원, 개인 채무 3,000,000원, 매수 대리인 수수료 2,000,000원 등을 지급하고, 위 C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1. 30.경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 사무실에서 위 E 임야 35,702㎡를 H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중 양도소득세 납부 비용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달라는 지시를 받은 매수 대리인 I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납부 비용 명목으로 위 5,216,910원을 포함한 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1,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아 총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5,216,91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1. 30.경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 사무실에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국에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매도인 D와 매수인 H 간의 강원 횡성군 E 임야 35,702㎡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4,783,090원을 수수하여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