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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6.18 2013고단3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진주시 C 부근 팔각정 정자에서 피해자 D에게 “(주)테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주시 E 농공단지 조성공사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으니 공사 대금을 빌려주면 위 공사의 토사반출권을 주고, 차용금도 2달 안에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농공단지 조성공사의 토사반출권을 주거나 2달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30.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11, 12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회사 J 이사와의 통화내용)

1. 농협 계좌 거래 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중 3,000만 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돈의 사용처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진주시 C 부근 팔각정 정자에서 피해자 D에게 "(주)테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주시 E 농공단지 조성공사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으니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 주면 위 공사의 토사반출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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