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14』 피고인은 2019. 10. 18. B 카페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125,000원을 선 입금하면 10만 원 권 상품권 15장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온라인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품권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같은 날 1,125,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225,000원을순번 범행일자 피해자 판매물품 피해액(원) 수취계좌 1 2019.10.18. C 신세계상품권 1,125,000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 (E) 2 2019.10.20. F 문화상품권 100,000 합 계 1,225,000 교부받았다.
『2020고단2444』 피고인은 2019. 11. 3.경 B 까페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G에게 “선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온라인 게임머니 구매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2019. 11. 3. 17:28경 200,000원을, 같은 해 11. 4. 08:04경 25,000원을 각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22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증거자료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20고단2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입금확인증, 문자대화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