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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688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 ‘C 카페’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상품권 금액 91% 상당의 현금으로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D 메신저를 통해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전송받더라도 이를 다른 상품권 매입업자에게 처분하여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 ‘C 카페’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 D 메신저를 통해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해주면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더라도 이를 다른 상품권 매입업자에게 처분하여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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