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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6 2018나237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주위적 주장: 원고는 2015. 1. 4.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매월 이자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5.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주장: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스포츠토토를 하여 매월 이자로 3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실제로 피고는 위 돈의 대부분을 본인의 식비, 휴대폰 요금, 택시비, 커피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기에 대한 손해배상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1. 4. 피고에게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매월 이자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은, 갑 제1, 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빌려 줄 당시 피고가 이를 불법 도박성 스포츠토토에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에 대한 사기 형사사건(광주지방법원 2016고단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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