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2017. 1. 13.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① 2004. 6. 10., ② 2005. 4. 11., ③ 2005. 6. 13.에 각각 1,000만 원씩 송금하여 총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월 1.5%의 이자를 매월 10일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다만 피고가 어려움을 호소하여 2009. 2.경부터는 이자율을 월 1%로 낮추어 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5. 12. 10.부터 이자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원금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4. 6. 10.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후 피고의 햄버거가게 창업에 원고가 투자 의향을 표시하여, 종전의 1,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추가로 2,000만 원을 투자받았다.
즉,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3,0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고, 햄버거가게 운영에 따른 수익도 별달리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갑 제1, 2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⑴ 피고 스스로도, 원고로부터 2004. 6. 10.에 지급받은 1,000만 원은 당초 대여금 명목이었음을 인정하되, 다만 동업약정을 하면서 이를 투자금으로 전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의 동업약정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시기와 내용 등 매우 근본적인 내용에 관하여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