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1.04.30 2021고단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5.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 2017. 7.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20. 11. 29. 01: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돋질 로 364에 있는 정동사거리 교차로를 C 시장 방면에서 D 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중, 전방 교차로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 사고의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2 세, 남 )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11. 29. 01: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위 B SM5 승용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