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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2노336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전부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에 의하면 질서 유지 선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해져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질서 유지 선을 인도로 설정한 것은 시위 참가인원의 규모, 인도의 폭, 당시 교통상황 등에 비추어 준수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헌법상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질서 유지 선의 설정에 해당하므로, 그 침범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제 1 원 심: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제 2 원 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제 1 원 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제 2 원 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D 노조 부산 양산 지부 지부장, 피고인 B은 D 노조 부산 양산 지부 조직 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10. 7. 1. 실시되는 근로 시간 면제제도 시행을 앞두고 기존 노조 전임자 수준 유지, 임금인상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D 노조 집행부의 결의에 따라 D 노조 부산 양산 지부 산하 사업장의 파업 및 관련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E 14:00 경 부산 연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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