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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197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 철거민협의회( 이하 ‘ 전 철협’ 이라 한다) B 부위원장으로, 2015. 5. 17. 경 서울 성동 경찰서 장에게 2015. 5. 20. 06:00 경부터 2015. 6. 17. 20:00 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70에 있는 성동 구청 앞 광장에서 ‘B 이주대책 촉구대회 ’를 개최하겠다고

집 회 신고를 한 후 2015. 5. 26. 11:00 경부터 17:05 경 사이에 위 성동 구청 앞 광장에서 전 철협 소속 회원 및 B 세입자 약 150명과 집회를 진행한 집회 주최자이다.

1. 질서 유지 선 침범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집회 신고를 받은 경찰서 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 유지 선을 설정할 수 있고, 질서 유지 선을 설정한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 책임자에게 질서 유지 선을 설정하였음을 알려야 한다.

한편, 경찰서 장으로부터 이를 고지 받은 집회 주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 시간 질서 유지 선을 침범하거나 손괴 ㆍ 은닉 ㆍ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6. 09:50 위 성동 구청 앞 광장에서 서울 성동 경찰서 장의 위임을 받은 성동 경찰서 경비 계장 C로부터 옥외 집회의 질서 유지 선이 설정되었다는 고지서를 전달 받고도, 같은 날 15:04 경 전 철협 소속 회원 약 80명, 전 철협 소속 B 세입자 약 20명과 함께 위 성동 구청 남문 쪽에 설치된 플라스틱 재질의 질서 유지 선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거나 치운 다음, 질서 유지 선 바깥 구역으로 이동하여 위 성동 구청 남문 앞에서 성동 경찰서 경비과장의 경고를 무시한 채 같은 날 16:00 경까지 마이크를 이용하여 “ 주거 생존권과 영업권을 보장하라” 고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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